국내에서 소득활동 중인 외국인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인이지만 해외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해외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한 경우죠. 이 분들은 국내에서 환전과 해외송금을 할 때 내국인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외국인 환전 한도
만약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1일 USD 1000불 미만으로는 여행목적으로 여권과 증빙서류 없이 환전이 가능합니다.
1,000불 초과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의 출입국내역 및 외국환 매매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입국일 이후 환전 누적금액 1만불까지 환전이 가능합니다. 최근 입국일 이후 환전 누계액이 5,000불이라면 나머지 5,000불만 추가로 환전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환전금액은 여권에 기재됩니다.
10,000불을 초과한 금액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월별급여명세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의 소득 범위 내 환전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해외송금 한도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면, 환전해서 달러를 소지하고 출국하는 것보다 해외계좌로 송금을 해두는 것이 낫습니다.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후 증빙서류없이 연간 5만불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5만불을 초과하더라도 소득범위 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환거래지정 후 환전과 송금누계액은 소득 범위 내에서 합산합니다.
1만불 초과 환전과 해외송금 없무 등 외국환거래은행 지정이 필요한 것은 국가차원의 외국환 거래 관리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과 규정을 따릅니다. 이 때, 등록기준은 여권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권의 유효기일을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전 해외송금 유의사항
외국환거래법 상의 환전, 송금한도 제한으로 국내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만들어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지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국내 체크카드,신용카드는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되지 않습니다. 외국환지정을 통해 외환거래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원화예금의 해외 카드결제액과 카드인출액은 모두 외국환거래실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없이 연간 5만불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원화예금의 카드결제나 인출을 하는 경우,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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