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로 퇴직금을 받거나, 재직중이더라도 IRP에 개인부담금을 쌓고 계신분들은 당장의 세제혜택 뿐 아니라 향후 연금으로 언제 어떻게 수령할지 고민이실겁니다. IRP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IRP가입예정자 분들은 다음의 IRP 연금수령 요건 기초내용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IRP 연금 수령 개시 및 기간
IRP는 연금 개시를 만 55세 이후부터 시작하여 10년이상~40년 이내 100세까지 연단위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적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개시가 가능합니다. 즉, 만50세 이전에는 가입하고 적립을 시작해야 55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53세에 IRP를 가입,적립하기 시작했다면 58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신규한 IRP는 연금수령기간을 10년이 아닌 최소 5년이상부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IRP의 가입일을 확인해보세요.
연금수령 시 세금
IRP에 퇴직금을 받거나 개인부담금을 쌓다가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좋은점은 바로 세제혜택입니다.
1. 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줍니다. 퇴직금이 크다면 퇴직소득세 30%가 꽤나 큰 금액일겁니다.
예를들어, 50세에 퇴직하면서 IRP를 신설했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5년간 추가 보유하고 개인부담금을 조금씩 더 넣어서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에 대해서는 30%의 퇴직소득세를 절감하고,
2) 5년동안 매년 추가 개인부담금에 대해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3) 그 운용수익은 3.3%~5.5% 의 저율과세 받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기회비용도 고려해야겠지만요.
2.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퇴직금이 아닌 개인부담금이나, 퇴직금+개인부담금의 투자로인한 운용수익은 연금수령나이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 만 55세~69세 수령 시 : 5.5%
- 만 70세~79세 수령 시 : 4.4%
- 만 80세이상 수령 시 : 3.3%
참고로,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을 중도해지하면 개인부담금과 운영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3.3%~5.5%와 비교하면 아주 큰 세율이죠. 퇴직금에 대해서는 30%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중간정산이력, DB형 DC형 전환여부, 직전소득, 재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측에 확인해보세요.
연금수령한도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연금수령한도를 미리 계산해보시고, 연금수령한도가 넘어간다면 연금수령기간을 더 길게해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납입기간이 매우 길거나, 장기투자로 인해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연금소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금수령기간을 짧게 한다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 시 나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게 아니라, 세법기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16.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연금수령 임에도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절세효과보다 소득세가 높다면, 오랜기간 IRP 를 유지하며 납입한 이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은 항상 미리 준비하시되, 납입 누계액과 연금수령 한도를 계산하시어 똑똑하게 연금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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