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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 시 신고 및 해외송금방법

by Diana Bob 2021. 10. 25.

해외부동산 취득 시 명의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관련 자금을 해외송금할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신고 및 해외송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절차

외국인거주자 및 영주권자는 하기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명의인 이름으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는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해외송금과 동시진행이 가능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은행제출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매도인확인서류(신분증 등 실체확인서류)
  • 납세증명서(관할주소지 세무서, 국세청 발급)
  • 주민등록등본(관할주소지 동사무소, 민원24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은 해외이주수속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필요합니다.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 신고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외이주 수속여부가 확인됩니다.

만일, 투자목적이 아닌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목적의 부동산이라면 명의인이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이상 체재 목적이 입증되는 인사발령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약정서 등 관련서류도 제출해야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해외송금방법

  • 송금인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인 본인
  • 수취인 : 본인, 매도인, 중개인(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배우자(해외체재 및 공동취득 시)
  • 필요정보 : 수취은행명, 수취은행주소, 수취은행 SWIFT코드, 수취인명, 수취인주소, 수취인계좌번호
  • 원화 환전 및 보유외화로 송금 가능

해외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 해외송금방법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이 매매금액의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부동산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및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때, 은행에서 내신고수리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단, 3개월이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기지급송금액은 회수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후 추가신고사항

  • 취득 후 다른 국민인 거주자에게 매도 시
  • 기취득 부동산 매각 후 다른 부동산 취득 시
  •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 소유권 명의 변경하는 경우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위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해당사실을 거래은행에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금을 비롯하여 계약금 및 잔금 거래방법을 사전에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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