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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대상자와 한도, 소득공제 받는 방법

by Diana Bob 2021. 10. 26.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이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원리금납부내역서를 홈택스에 제출하시어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거나 10년이상
  • 주택소유권이전 혹은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이내 대출
  • 대출 채무자 = 주택의 소유자
  • 과세기간종료(12.31) 현재 2주택인 경우 불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아파트인 경우 KB시세를, 다세대 다가구주택인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만약, 세대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현재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중이여야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주탬담보대출은 원리금부담을 줄이면서 DSR규제로 인해 한도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대부분 30년이상, 35년이상 최장기간으로 설정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0년이상이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일 때만 300만원 한도이지만, 15년이상만 넘어도 소득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늘어납니다.

상환기간 15년이상 대출
고정금리& 비거치 :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기타 : 500만원


그런데, 최근에 주택매수에 나서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아 대부분 변동금리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는 조건에 따라 5백~15백만원으로 한도가 상이합니다.

  • 2014.12.31 이전 대출 :15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5백만원, 15년이상 및 그 외 5백만원
  • 2011.12.31 이전 대출 : 30년이상 15백만원, 15년이상~30년미만 10백만원
  • 2003.12.31 이전 대출 : 15년이상 10백만원, 10년이상 6백만원


본인의 대출 조건은 대출받은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증빙을 위해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대출약정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전월세 등 주택임차관련 대출 원리금에 대한 한도는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납입액 최대 300만원 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받기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내용이 미출력되는 경우 : 신분증 지참 은행 방문, 주택자금공제관련 증명서 발급
3. 국세청에 소득공제 해당여부 미리 확인하기
: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시간 9:00~18:00)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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