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행원이 알려주는 재테크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 해외여행 해외 송금 자격과 한도, 필요서류, 참고사항

by Diana Bob 2021. 10. 12.

해외 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 자격으로 해외에 송금을 보내는 방법과 송금한도, 그리고 해외 유학생과 해외체재자로서 해외 송금을 보내기 위한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위한 해외 송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격을 구분하기 위해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 해외체재자 자격


해외송금을 보내는 자격으로서 해외 유학생인지, 해외체재자인지, 그 외 단순 해외 여여 행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외 체류기간과 체류목적에 따라서 자격이 나뉩니다.

30일 이하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 해외여행자
30일 초과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 해외체재자
6개월 미만 국외연수 : 해외체재자
6개월 이상 국외연수 : 해외유학생

자격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지정 항목이 상이하며, 지정 항목에 따라 송금한도가 달라집니다.

해외 유학생 해외체재자 해외여행 송금한도


해외유학생 혹은 해외체재자로 자격을 증빙하면 별도의 송금(환전)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해외송금 누계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할 때는 국세청, 금융감독원에 금융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증여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송금을 보내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해외여행인 경우, 내국인 거주자이면 연간 5만 불 이내에서 증빙서류 없이 송금(환전)이 가능하므로, 5만 불이 송금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유학생 해외체재자 자격 증빙서류

 

  • 해외유학생 : 해외송금 당해연도 수학기관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F-1 비자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직전학기 등록금 영수증 등 재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여권
  • 해외체재자 : 소속 법인(단체)의 출장증명서, 파견 증명서, 인사발령통지서, J-1 비자서류, 기술훈련 출장명령서, 국외훈련기관의 훈련 초청서, 문화관광부 장관 대한 체육회장 등 관련 단체의 장, 학교장 또는 소속 종단 등 해외여행 확인서,  소속 단체의 장 또는 국외 연수기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연수 입증서류 등 해외체재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여권
  •  

해외 유학생 해외체재자 해외송금 참고사항

 

1. 해외유학생 지정 항목 1년 단위 갱신 필요함.

해외 유학생으로 외국환 지정항목을 정하면, 송금한도에는 제한이 없지만 매년 해외유학생 지정을 갱신해야 합니다. 즉, 증빙서류를 매년 제출해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최초 해외송금 항목을 지정하고 송금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단, 재학기간이 1년 미만이 남았을 경우에는 재학기간까지가 해외 유학생 지정 항목으로 송금 가능한 유효기간 기일입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은행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담당자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서류를 전송하여 업무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유학생, 해외체재자 대리 지정

해외 유학생이 자녀인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해외유학생으로서 외국환 지정과 해외송금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해외유학생 지정 당사자는 자녀이며, 부모 본인이 해외유학생 지정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본인 부모의 각각 명의로는 1년간 5만 불씩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고, 자녀 명의로는 해외 유학생 지정 후 송금한도 제한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체재자 역시 동반가족이 해외체재자 지정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해외유학생 현금 해외 반출

송금(환전) 한도 제한은 없으나, 현금으로 휴대 반출하는 경우 미화 1만 불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 신고필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해외송금 보내는 방법과 기타 유의사항 및 수수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dianabob.tistory.com/entry/해외-송금-보내는-방법과-유의-사항-송금-한도-수수료-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