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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 운용 및 해지와 수령 방법

by Diana Bob 2021. 9. 9.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는 30인 이하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가능한 퇴직금 제도로, DC형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 급여로 퇴직금이 결정되는 반면, DC형은 퇴직 시점이 아직 많이 남았더라도 매년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로 DC형을 운용하고 있는데 향후 퇴사자들을 위해 적립금을 쌓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회사의 DC형 통장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것인지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근로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쌓아왔다면 퇴직 시점에 근로자는 [ 매년 세전 연봉의 1개월 급여 X 근속연수 ]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퇴직금을 운용한 수익이 있다면 +α 의 운용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 운용 방법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은 DB형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운용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서 상품을 선택하고 그 운용성과에 따라 총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은 근로복지공단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산관리기관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각 1곳이 있으며, 우리은행, 삼성화재, 신한금융투자의 상품을 투자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가입 전 투자자 성향분석이 필수이며, 분석된 투자성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등급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안정투자형으로 분석 결과가 나온다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정기예금만을 고집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해도 화폐가치가 떨어져 결국 보이지 않는 손실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격적인 상품 비율을 줄여주는, 포트폴리오 배분을 알아서 조정하는 TDF 펀드를 가입해보는 것도 시도해보세요. 2021년 9월 기준 누적수익률이 20% 이상입니다.

 

스스로 공부가 어렵다면 회사에서 가입한 자산관리기관(우리은행, 삼성화재, 신한금융투자 중 1 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상품운용 상담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 해지 방법

IRP통장 개설 →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이전 요청 → 공단에서 IRP계좌로 이전 → IRP 해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퇴사할 경우 회사에 퇴직연금을 받을 퇴직금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스마트 뱅킹으로 퇴직금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인터넷/스마트뱅킹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을 근로자 IRP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급 지시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지급요청을 처리하면 근로자 IRP 계좌로 입금처리가 완료되며, 근로자는 은행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IRP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DC형이므로, 퇴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지를 하지 않고도 아래의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증빙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비를 연간 임금의 12.5%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 수령 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 수령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퇴직금 일시금 수령
2. 퇴직연금으로 운용 및 퇴직연금으로 수령

먼저 퇴직금으로 일시에 수령받는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 16.5%를 공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보기보다 퇴직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서 상세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대략 0~30% 범위 내입니다. 이자소득세는 퇴직금의 운용수익에만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해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개시를 할 수 있고,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연금을 수령합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가 아닌 연금개시 시점에 따라 3.3~5.5%로 저율 과세합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내는 퇴직소득세가 이연 되며 투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원금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고, 장기간 상품을 운용하며 얻은 투자수익의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IRP계좌에 갑자기 큰 목돈이 생겼다면 해지부터 하지 말고 재테크 계좌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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