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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보내는 방법과 유의 사항, 송금 한도, 수수료 정리

by Diana Bob 2021. 9. 25.

자녀의 유학경비 목적 등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송금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해외 송금을 어떻게 보내는지,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송금 보내는 방법

해외 송금은 가장 보편적으로 전신환송금 T/T방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전신환송금(T/T)은 송금은행-중계은행-지급은행을 거쳐 수취인에게 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각 단계별로 전문이 발송됩니다. 그래서 송금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문이 발송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따라 정정/취소 수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인들이 해외 송금을 가장 간단하게 보내는 방법은 송금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소지한 일반 국민이라면 시중은행 어디를 방문해도 바로 해외송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해외송금을 보냈던 은행이 다른 곳이라면 ‘외국환 지정은행을 변경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외국환거래법 상 해외송금 등 외국환 업무는 한 은행을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환의 유출을 막고 관리 감독하기 위함이죠.


해외 송금 유의 사항


외국환거래 지정은 매년 해야 합니다. 일반 내국인 거주자라면 신분증만 있으면 거래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금 은행에 간단히 요청만 하면 되지만, 해외 유학생이거나 외국인이라면 여권을 비롯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유학생 증빙서류 :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F-1 비자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직전학기 등록금 영수증 등 재학 입증서류 중 택 1

 

해외 송금 한도

증빙서류 없이 1년에 미화 5만 불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5만 불을 초과하여 해외로 송금을 하고 싶다면, 해외 유학생이거나, 해외재산반출 항목으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해외 유학생은 송금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해외재산반출의 경우 국내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처분자산금액 범위 내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소득 증빙서류가 있다면 연간 5만 불을 초과해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송금 방법 및 한도, 필요서류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출처: https://dianabob.tistory.com/entry/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해외여행-해외-송금-자격과-한도-필요서류-참고사항 

 

 

해외 송금 수수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송금은 보통 T/T 송금 방식을 따릅니다. 송금은행 - 중계은행 - 지급은행을 거치면서 각 은행마다 수수료가 징구됩니다. 중계은행과 지급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송금인이 사전에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수수료 차감 없이 송금인이 보낸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USD 통화로 송금하는 경우, 최종 지급은행 수수료는 수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신, 사후 수수료가 18 USD로, 다른 통화에 비해 저렴합니다.

송금 금액에 따라 수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게 송금수수료 15,000원 + 전신료 8,000원 등 2~3만 원 범위 내이며, 사후 수수료를 사전에 부담하면 모두 합산하여 5~6만 원 정도입니다. 해외송금을 보내기 전에 주거래은행 혹은 송금요청 은행에 송금금액별 수수료, 당행 우대 거래를 통한 수수료 우대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금금액이 크다면, 송금 수수료 우대보다 환율우대가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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