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만 주어지는 절세 혜택입니다. 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가입해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일반 근로소득자는 노란우산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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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 소득 공제 혜택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200만원~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업소득 (대표자근로소득) |
최대소득공제한도 | 예상세율(2021년기준) | 절세효과 |
개인, 법인사업자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만원~82.5만원 |
개인사업자 | 4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만원~115.5만원 |
법인사업자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만원~115.5만원 |
개인사업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만원~99만원 |
위의 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의 개인사업자라면 과세표준구간이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이므로 노란우산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각 구간별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1,200만원 * 6% = 72만원
- 3,400만원 (4,600만원-1,200만원) * 15% = 510만원
- 400만원 (5,000만원 - 4,600만원) * 24% = 96만원
연소득 5천만원 중 단순 계산으로만 678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노란우산을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소득 5,000만원의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1년동안 월 30만원씩 자동이체로 총 360만원을 납부하였더라도 소득공제효과는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5,000만원이 아닌 4,700만원인 상태에서 세율이 계산되는 것이죠.
- 1,200만원 * 6% = 72만원
- 3,400만원 (4,600만원-1,200만원) * 15% = 510만원
- 100만원 (4,700만원 - 4,600만원) * 24% = 24만원
노란우산 가입 소득공제 효과로 72만원 (96만원 - 24만원) 의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연 5,000만원 소득의 개인사업자가 소득의 20% 정도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한다면, 72만원의 절세효과는 100% 원금보장이 되는 리스크 제로인 상품에 가입해 7.2%의 투자수익율을 달성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하기만 해도 확정수익을 얻은 셈이죠.
소상공인이라면 금년도 연소득을 예상해보고 노란우산 공제 가입으로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방법
- 은행 영업점 창구 또는 은행 공식 홈페이지(인터넷뱅킹) 또는 은행어플(스마트뱅킹)
-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선택) 범위에서 월납, 분기납으로 자동이체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증빙서류 대표자 신분증 |
노란우산은 장기저축상품으로, 자동이체 설정 전 나의 연소득을 확인하고 연간 최대소득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향후 이체금액은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납입된 원금은 별도의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복리효과와 절세전략으로 장기로 목돈마련에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란 우산 공제 해지 방법
폐업, 대표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 넘으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폐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 3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입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 및 이자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연 5,000만원의 개인사업자가 1년동안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해지 시 300만원 * 16.5% = 49,500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72만원의 절세혜택을 생각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우선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절세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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